공휴일·명절에 일하면 수당은? 교대근무자 기준 정리
설·추석 연휴에도 공장과 현장은 돌아갑니다.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이 붙는지, 원래 쉬는 날과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법 기준과 실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5명 이상 회사)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회사는 설·추석·대체공휴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쉬어도 그날 임금이 나오는 날이라는 뜻이고,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 휴일근로 가산: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야간과 겹치면: 밤 10시~아침 6시 근무는 야간 가산 50%를 따로 더합니다.
- 월급제: 공휴일 하루치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어서, 일한 시간에 대해 1.5배(8시간까지)를 더 받습니다.
- 시급·일급제: 쉬었어도 받을 하루치 임금에 더해, 일한 시간 × 1.5배를 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5월 1일 노동절(옛 근로자의 날)도 법정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노동절은 원래부터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었고, 이제 공무원·교사까지 함께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바뀐 첫해라 세부 처리는 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교대근무자는 조금 다릅니다
교대근무는 공휴일과 상관없이 근무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휴일이 근무표에서 어떤 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휴일이 근무표에서 | 어떻게 되나 |
|---|---|
| 근무일 (주간·야간 등) | 휴일근로라 가산수당 대상.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날을 휴일로 바꿨다면(휴일대체) 평일 근무로 봅니다. |
| 비번·휴무일 | 원래 쉬는 날과 겹친 것이라 따로 쉬는 날이나 수당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실제로는 많은 교대 사업장이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대표 합의로 "근무 형태에 따라 생기는 휴무를 공휴일 대신 준다"고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에 휴일 가산수당이 붙지 않을 수 있고, 이런 방식이 적법한지를 두고 법원 판단도 엇갈려 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내 회사가 어떤 방식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해 보기
수당 계산기에서 "휴일에 한 근무"를 체크하면 휴일 가산(8시간까지 50%, 넘으면 100%)과 야간 가산이 함께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추석 당일 07~19시(휴게 1시간)를 일하면 실제 11시간 중 8시간에 50%, 3시간에 100%가 붙어 가산수당만 72,240원입니다.
2026·2027년 공휴일 (교대근무 확인용)
명절에 근무인지 미리 보려면 교대근무 달력에 내 근무를 넣어 보세요. 공휴일은 날짜 옆에 빨간 글씨로 표시됩니다.
| 날짜 | 요일 | 이름 |
|---|---|---|
| 1월 1일 | 목 | 신정 |
| 2월 16일 | 월 | 설날 연휴 |
| 2월 17일 | 화 | 설날 |
| 2월 18일 | 수 | 설날 연휴 |
| 3월 1일 | 일 | 삼일절 |
| 3월 2일 | 월 | 대체공휴일 |
| 5월 1일 | 금 | 노동절 |
| 5월 5일 | 화 | 어린이날 |
| 5월 24일 | 일 | 부처님오신날 |
| 5월 25일 | 월 | 대체공휴일 |
| 6월 3일 | 수 | 지방선거 |
| 6월 6일 | 토 | 현충일 |
| 7월 17일 | 금 | 제헌절 |
| 8월 15일 | 토 | 광복절 |
| 8월 17일 | 월 | 대체공휴일 |
| 9월 24일 | 목 | 추석 연휴 |
| 9월 25일 | 금 | 추석 |
| 9월 26일 | 토 | 추석 연휴 |
| 10월 3일 | 토 | 개천절 |
| 10월 5일 | 월 | 대체공휴일 |
| 10월 9일 | 금 | 한글날 |
| 12월 25일 | 금 | 성탄절 |
| 날짜 | 요일 | 이름 |
|---|---|---|
| 1월 1일 | 금 | 신정 |
| 2월 6일 | 토 | 설날 연휴 |
| 2월 7일 | 일 | 설날 |
| 2월 8일 | 월 | 설날 연휴 |
| 2월 9일 | 화 | 대체공휴일 |
| 3월 1일 | 월 | 삼일절 |
| 5월 1일 | 토 | 노동절 |
| 5월 5일 | 수 | 어린이날 |
| 5월 13일 | 목 | 부처님오신날 |
| 6월 6일 | 일 | 현충일 |
| 7월 17일 | 토 | 제헌절 |
| 7월 19일 | 월 | 대체공휴일 |
| 8월 15일 | 일 | 광복절 |
| 8월 16일 | 월 | 대체공휴일 |
| 9월 14일 | 화 | 추석 연휴 |
| 9월 15일 | 수 | 추석 |
| 9월 16일 | 목 | 추석 연휴 |
| 10월 3일 | 일 | 개천절 |
| 10월 4일 | 월 | 대체공휴일 |
| 10월 9일 | 토 | 한글날 |
| 10월 11일 | 월 | 대체공휴일 |
| 12월 25일 | 토 | 성탄절 |
| 12월 27일 | 월 |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따로 지정할 때 추가합니다. 노동절이 토·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붙는지는 아직 확정 발표를 확인하지 못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휴일이 원래 비번·휴무 날이면 따로 쉬는 날을 더 받나요?
교대근무에서 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과 겹치면, 고용노동부는 따로 쉬는 날을 더 주거나 수당을 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똑같이 휴일근로인가요?
네. 대체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이라 공휴일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쉬기로 했어요. 수당은 없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공휴일 대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정했다면(휴일대체), 공휴일 근무는 평일 근무가 되어 휴일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개인과 구두로 정한 것만으로는 휴일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5명 미만 회사도 공휴일에 쉬나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는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회사는 법상 의무가 없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정한 대로 따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교대제의 공휴일 처리는 단체협약·근로자대표 합의에 따라 달라지고 판례도 엇갈리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