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연차 계산과 쓰는 법
교대근무는 근무일과 휴무일이 매주 바뀌어서 연차를 언제 써야 길게 쉴 수 있는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내 연차가 며칠인지 먼저 확인하고, 교대 형태별로 연차를 붙여 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교대근무는 근무일과 휴무일이 매주 바뀌어서 연차를 언제 써야 길게 쉴 수 있는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내 연차가 며칠인지 먼저 확인하고, 교대 형태별로 연차를 붙여 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연차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을 알려 드려요.
입사 첫해에 생긴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그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11일 + 15일)입니다. 첫해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미리 계획해 쓰세요.
| 근속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 연차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7일 | 18일 | 18일 | 19일 | 19일 | 20일 | 20일 | 21일 | 21일 | 22일 | 22일 | 23일 | 23일 | 24일 | 24일 | 25일 |
교대근무는 쉬는 날이 이미 몰려 있어서, 그 앞뒤 근무일에 연차를 붙이면 적은 연차로 길게 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조2교대(주주야야비휴휴휴)는 원래 비번·휴무 4일을 쉬는데, 그 사이 근무 4일(주주야야)에 연차를 쓰면 앞뒤 휴무와 이어져 12일을 연속으로 쉽니다.
| 교대 형태 | 연차 없이 | 연차 1일 | 연차 2일 | 연차 4일 |
|---|---|---|---|---|
| 4조2교대 | 4일 | 5일 | 6일 | 12일 |
| 4조2교대 (주야비휴) | 2일 | 3일 | 6일 | 10일 |
| 3조2교대 | 3일 | 4일 | 5일 | 7일 |
| 3조2교대 (6일 주기) | 2일 | 3일 | 4일 | 8일 |
| 4조3교대 | 2일 | 3일 | 4일 | 6일 |
| 5조3교대 | 4일 | 5일 | 6일 | 8일 |
| 3조3교대 (주5일) | 2일 | 3일 | 4일 | 6일 |
| 2조2교대 | 2일 | 3일 | 4일 | 6일 |
| 3조1교대 (당비휴) | 2일 | 5일 | 8일 | 12일 |
실제 날짜는 교대근무 달력에서 연차를 쓸 날을 눌러 "연차"로 바꿔 보면 바로 보입니다. 연차로 바꾼 날은 보라색 테두리로 표시되고, 월별 합계와 폰 캘린더 저장에도 반영됩니다.
연차는 "일" 단위라 근무일 하루를 통째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12시간 근무일이든 8시간 근무일이든 연차 1일로 그날 근무 전체를 쉽니다. 다만 교대 사업장 중에는 연차를 시간 단위(예: 15일 × 8시간 = 120시간)로 관리해 12시간 근무일에 1.5일을 차감하는 곳도 있어,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대신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쉬는 것이라, 원래 쉬는 비번·휴무 날에는 쓰지 않습니다. 비번이 근무일인 회사라면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회사는 법상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반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간 단위 연차, 단체협약 등 회사 제도에 따라 실제 연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